菊池恵楓園バーチャルガイ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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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 안내
16.감금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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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Commentary
감금실은 요양소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킨 환자를 구금・징계하기 위해 다이쇼 6(1917)년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. 예전에는 안쪽에 건물을 둘러싼 형태로 벽돌담이 세워져 있었고, 그 안에는 구금을 위한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.
 감금실 설치는 다이쇼 5(1916)년에 개정된 「메이지(明治) 42년 법률 제11호」의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, 이 개정으로 각 공립 요양소장에게는 징계 검속권(규칙 위반 입소자에 대해 견책・근신・감식·・감금을 할 수 있는 권한)이 부여되었습니다.
 감금실에 수용되는 이유로는, 요양소 무단 외출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감금실 내벽에는 수감된 사람들이 쓴 다양한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.
■ information
address
inquiry
국립 요양소 키쿠치 케이 후엔 역사 자료관
tel
096-248-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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